1. 관련 가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(학칙)제3항
나. 학칙 제106조(학칙개정)
2. 학칙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 관련분야의 교원 연구실적 적용기준 및 인정범위 기준 근거 마련(제4조의2 신설)
교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의 제5항)
학사 과정의 재학연한 폐지 : 8년 → 폐지(제15조 제1항)
전부(과) 횟수 제한 폐지 : 1회 → 제한없음(제40조)
장애학생에 대하여 졸업요건 중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 면제(제58조)
학사조직 현,「융합학과」를「미래융합학부」로 변경(별표1)
- 현,「안전공학과」를 폐지하고 미래융합학부로 역할 이전
외국인유학생 전담 학사조직으로「글로벌인재학부」신설(별표1)
3.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(붙임3)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5.01.24.(금) ~ 2025.02.04.(화)
나. 제출기한 : 2025.02.04.(화) 17:00까지
다. 제출방법 : 이메일(kyomu@학교메일) 제출
붙임 1. 학칙 개정(안) 1부
2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개정(안) 전문 1부
3. 의견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