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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(안동시 일직면 등 7개 지역)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
예비군 연대
2026-08-26
08.26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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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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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
AI 요약
🎯
특별재난지역(안동시 일직면 등 7개 지역) 거주 학생예비군 또는 부모·자녀가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2026년도 잔여 예비군훈련(이월훈련 제외)을 면제받습니다.
📎
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
관련 서류는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(학생통합지원센타 1층 101호)로 제출해야 하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-124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.
https://static.koreatech.in/articles/content/board_5/b859e3e52bfe47fb8e32b203068ae208.t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