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학공지]장학공지[교외장학]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기준(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) 공지
교외장학
2026-08-26
08.26 수·교외장학·418
AI 요약
📝9월분 20만원은 장학생 서약서 제출만으로 정액 지급되고, 정규학기 10~12월분은 1월 10일까지, 계절학기 1~2월분은 2월 1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각각 1월 20일, 2월 20일까지 월 2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. 계절학기 수강자만 1~2월분 신청 가능합니다.
🎯예산 부족으로 우선지원 대상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비기숙사생, 다자녀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직전학기 성적 높은 순(백분위 점수 기준), 학년 낮은순, 나이 어린순(생년월일), 우선 신청순(신청번호 기준) 순으로 우선 지원합니다.
📌지급요청서 제출 기한 미준수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, 학생은 증빙서류를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대학 소명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. 외부 사설·지자체 주거비 지원 장학금 중복수혜 시 환수될 수 있고, 자퇴·휴학 등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월까지 수혜 후 이후 지급분은 반환해야 합니다.